계약서에 금액을 적을 때 부가세 포함인지 꼭 밝혀야 하나요?
꼭 밝혀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법은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예) 계약서에 "1,100만 원"이라고만 적었다면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세 100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파는 쪽이 부가세 100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계약서에는 "공급가액 ○○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 ○○원" 처럼 분명하게 적으세요.
- 견적서와 발주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세 거래나 영세율 거래라면 그 사실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