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보안 시스템 설치비는 비용 처리되나요?
사무실 CCTV나 출입 통제 장비 같은 보안 시스템 설치비는 금액과 성격에 따라 비용 또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설치 금액이 크고 여러 해 쓰는 장비라면 자산(유형자산)으로 잡고 감가상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소액: 회사가 정한 소액 기준 이하라면 비용(소모품비, 수선비 등)으로 처리 가능
- 자산: 설치 금액이 크고 여러 해 쓰는 장비는 유형자산으로 기록하고 감가상각
- 증빙: 설치 업체의 세금계산서, 설치 확인서, 설치 사진
- 개인정보: CCTV를 운영하면 개인정보 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
설치비와 장비값을 한 번에 받으면 나눠서 기록해야 자산과 비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