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철거 비용 부가세는 공제되나요?
토지만 쓰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은 토지 관련 지출이라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불공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헐고 토지만 쓰는 경우의 철거 비용, 토지 조성·정지 비용
- 공제 가능: 새 건물 신축 공사비 자체의 부가세(과세 사업용)
- 판단: 철거가 토지를 쓰기 위한 것인지, 사업에 쓰던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인지
신축 공사 계약에 철거가 포함되어 있다면 철거 부분 금액을 따로 구분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