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중에 만든 디자인이나 프로그램은 회사 것인가요?
회사 기획 아래 직원이 업무로 만들고 회사 이름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업무상 저작물)은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하지 않아도 회사 저작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 등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 요건: 회사가 기획, 업무상 작성, 회사 명의 공표(프로그램은 공표 불필요)
- 발명은 다름: 직무발명은 회사가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보상 의무가 있음
- 외주 작업: 외주 결과물은 계약서에 권리 이전을 적어야 함
- 퇴사자: 재직 중 만든 결과물을 개인 포트폴리오로 쓰는 범위도 미리 정하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업무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