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자 위생교육은 언제 받나요?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 전에 신규 위생교육을 받고, 영업을 시작한 뒤에는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신규 교육: 영업 신고·허가 전에 이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보통 6시간)
- 정기 교육: 매년 이수(보통 3시간, 온라인 가능)
- 대상자: 영업자 본인이 원칙, 요건에 따라 책임자를 지정해 대신 받을 수 있음
- 함께 챙길 것: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보건증)
- 미이수 시: 과태료 대상
영업 신고 때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므로 가게 계약과 동시에 교육 일정부터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