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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대표와 직원의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회사가 내면 비용이 되나요?

비용처리

회사 비용(복리후생비)은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정기 건강진단이 아닌 종합검진 지원은 직원 급여(근로소득)로 볼 수 있어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검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특수 건강진단 비용은 급여가 아님
  • 종합검진 지원: 직원별 지원액을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안전
  • 대표만 고가 검진: 대표 개인 혜택으로 보아 상여 처리될 수 있음
  • 가족 검진: 직원 가족 지원도 해당 직원의 급여

지원 기준(대상, 금액 한도)을 복리후생 규정에 적어 두면 처리가 일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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