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변호사, 세무사, 의사 같은 전문직은 세법상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 복식부기: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 간이과세 배제: 매출이 작아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대부분 의무발행업종
- 사업용 계좌: 개업 초기부터 신고·사용 의무
개업 첫해부터 장부와 증빙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후 세무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변호사, 세무사, 의사 같은 전문직은 세법상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개업 첫해부터 장부와 증빙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후 세무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