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에 나오는 등록면허세는 무엇인가요?
통신판매업 신고, 식품 영업신고처럼 행정기관에서 받은 면허(신고·허가)를 가진 사업자에게 매년 1월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면허분 등록면허세).
- 대상: 통신판매업, 음식점 영업신고, 각종 허가·등록 업종 등
- 금액: 면허 종류와 지역(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정액
- 납부: 1월 고지서를 받아 위택스나 은행에서 납부
- 폐업 시: 면허를 그대로 두면 계속 부과되므로 폐업할 때 면허도 함께 정리
사업을 접고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그대로 두면 다음 해 1월에 또 고지됩니다. 폐업 때 함께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