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나 반찬을 만들어 팔면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요?
만드는 방식과 파는 방식에 따라 음식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업 중 하나로 봅니다. 업종에 따라 감면과 공제율이 달라 처음 등록이 중요합니다.
- 매장에서 바로 만들어 파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음식점업
- 공장에서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 부가세: 조리·가공한 식품은 대부분 과세(김치·두부 같은 단순 가공 식품은 면세가 될 수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 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짐
위생 관련 영업 신고와 사업자등록 업종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감면 심사 때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