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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세법 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실제 거래나 신고를 하기 전에 특정 사안에 대해 국세청의 공식 답변을 받는 제도입니다. 받은 답변대로 처리하면 원칙적으로 그 답변이 존중됩니다.

  • 대상: 실제로 하려는 거래로서 신고 기한 전의 사안(실명으로 신청)
  • 효과: 답변 내용대로 처리하면 과세 관청이 그에 따름(사실관계가 같다는 전제)
  • 일반 서면질의와 차이: 서면질의는 일반적인 해석 답변, 사전답변은 특정 거래에 대한 답변

큰 금액의 구조 변경, 합병·분할처럼 세금 영향이 큰 거래는 사전답변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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