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게 산 물건은 무엇으로 비용 증빙을 하나요?
간이과세자와 거래해도 카드 결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비용 증빙(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 증빙: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 부가세 공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만 가능
- 일반 영수증만 받은 경우: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거래처가 간이과세자라면 카드로 결제해 두는 것이 비용 증빙 면에서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