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한 매입도 부가세 공제가 되나요?
네. 사업용 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 결제한 매입은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결제한 가맹점이 일반과세자일 것
- 신고: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넣어야 공제됩니다.
- 편한 방법: 법인카드나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는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모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적어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카드 내역에 가맹점 유형이 나오니 신고 전에 걸러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