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물주에게 낸 임차료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면 계좌이체와 송금명세서로 증빙합니다.
- 일반과세자 건물주: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
- 간이과세자 건물주: 계좌이체 후 경비등송금명세서 제출
- 주택 임대인: 사업자가 아닌 경우 계약서와 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주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 두면 증빙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면 계좌이체와 송금명세서로 증빙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건물주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해 두면 증빙 방법이 분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