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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접대비를 다른 비용 계정으로 바꿔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세무조사

네. 세무서는 계정 이름이 아니라 실제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접대비를 회의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실질이 접대면 접대비로 다시 분류되어 한도 초과분이 부인됩니다.

  • 자주 걸리는 경우: 거래처 식사를 회의비로, 거래처 선물을 판촉비로 처리
  • 불이익: 한도 초과분 비용 부인과 가산세
  • 정상 처리: 실제 회의 목적이면 참석자·안건 기록을 남겨 회의비로 인정받기

지출 성격이 애매하면 처음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고 한도를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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