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나 임원에게 매달 정해진 판공비를 주면 비용이 되나요?
영수증 없이 매달 정액으로 주는 판공비는 급여(근로소득)로 봅니다. 회사 비용은 되지만 업무 경비가 아니라 인건비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정액 지급: 급여에 합산해 원천징수, 임원이면 보수 한도 규정도 확인
- 실비 정산: 법인카드나 영수증으로 실제 쓴 만큼 정산하면 업무 경비(접대비·회의비 등)
- 혼합 방식: 정액 부분은 급여, 나머지는 영수증 정산으로 나누어 관리
정액 판공비를 업무 경비로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급여로 바뀌어 원천세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