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카페·주점·헬스장 등 일정 업종은 매장 면적이 50㎡ 이상이면 음악 공연권료를 내야 합니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면제됩니다.
- 대상 업종 예: 커피전문점, 생맥주·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대형마트·쇼핑몰 등
- 면제: 50㎡ 미만 매장, 일반 음식점 등은 적용 대상인지 확인
- 금액: 면적 구간별 월 정액(저작권·실연권 단체가 징수)
- 스트리밍 앱: 개인용 음원 서비스는 매장 재생에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매장용 서비스 이용
매장 음악 이용료는 사업 관련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