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것은 괜찮나요?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손님에게만 더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현금 할인 자체보다 현금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카드 차별 금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시 추가 요금을 받으면 안 됨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 시 손님 요청이 없어도 발급
- 신고: 현금 매출도 부가세·소득세 신고에 모두 포함
현금 할인과 함께 매출을 빼고 신고하면 세무조사와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