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받을 외상값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물건을 판 대금은 보통 3년, 그 밖의 상거래 채권은 대부분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기 어려워집니다.
- 3년: 상인이 판 상품 대금, 공사 대금 등
- 5년: 그 밖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
- 시효 중단: 소송·지급명령·가압류를 하거나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하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
- 내용증명: 독촉만으로는 부족하고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효력이 이어짐
- 세무: 시효가 지나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 가능
오래된 외상값은 거래처에서 잔액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거래처가 채무를 인정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