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은 상가, 위층은 주택인 건물을 임대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은 면세, 상가 부분은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함께 빌려줄 때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 면적이 더 큼: 전체를 주택 임대로 보아 면세
- 상가 면적이 같거나 더 큼: 주택 부분만 면세, 상가 부분은 과세
- 임대료 나누기: 함께 빌려주면 임대료를 면적 등 기준으로 나눠 과세분 계산
층별로 임차인이 다르면 임차인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따로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