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조리·요양 서비스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산후조리원은 면세사업자로 신고합니다.
- 면세: 산후조리 숙박·식사·신생아 돌봄 등 기본 서비스
- 과세될 수 있는 것: 마사지 등 따로 판매하는 서비스, 용품 판매
- 신고: 면세 매출은 사업장현황신고(2월), 과세 매출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
- 이용자: 산후조리원 비용은 일정 한도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따로 판매하는 상품은 기본 서비스와 구분해 영수증을 발행해야 과세·면세 매출을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