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받은 수출 대금은 어떤 환율로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공급시기(선적일 등) 전에 대금을 받아 원화로 바꿨다면 바꾼 금액, 그 외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합니다.
- 공급시기 전 환전: 실제로 환전한 원화 금액
- 공급시기 이후 받거나 외화로 보유: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
- 장부: 나중에 실제 환전 금액과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
수출 건별로 선적일과 환율 적용 근거를 함께 보관하면 신고와 결산이 깔끔해집니다.
공급시기(선적일 등) 전에 대금을 받아 원화로 바꿨다면 바꾼 금액, 그 외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계산합니다.
수출 건별로 선적일과 환율 적용 근거를 함께 보관하면 신고와 결산이 깔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