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과 강의 수입이 함께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자로 꾸준히 컨설팅과 강의를 한다면 강의료도 사업소득에 포함해 함께 신고합니다. 강의료를 받을 때 떼인 3.3%는 종합소득세에서 미리 낸 세금으로 빼 줍니다.
- 소득 구분: 반복적으로 하는 강의는 사업소득, 어쩌다 한 번 한 강의는 기타소득일 수 있음
- 세금계산서: 사업자로 컨설팅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 떼인 세금: 지급처가 낸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
- 종합소득세: 컨설팅·강의 수입을 합쳐 5월에 신고(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비용 반영)
- 비용: 강의 자료 제작비, 교통비, 장비 등 사업 관련 비용 반영
강의한 곳마다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빠지거나 금액이 다르면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