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세금을 내나요?
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사이의 대여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율이 일반 예금 이자보다 높습니다.
- 원천징수: 이자를 주는 사람이 25%(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떼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 원천징수가 안 됐다면: 받은 사람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
- 종합과세: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에 이자율과 지급 방법을 적고 입금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