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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영세율로 신고하면서 수출실적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같은 첨부서류를 내지 않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세(0.5%)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서류: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용역 계약서
  •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신고하지 않거나 서류를 안 낸 경우)
  • 영세율 자체: 서류가 늦어도 실제 수출이 입증되면 영세율은 유지

수출 건마다 서류를 모아 두면 신고 기간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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