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가 많으면 내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의 월평균 급여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달 급여 총액의 0.5%를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매달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
- 기준: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 총액이 정해진 금액을 넘는 사업소(기준 금액은 해마다 확인)
- 세율: 그달 급여 총액의 0.5%
- 신고·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위택스)
- 급여 범위: 비과세 급여는 제외, 육아휴직자 급여 등 따로 빼 주는 항목 확인
원천세와 같은 날 내야 하므로, 직원이 늘어 기준을 넘게 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