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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는 거래가 있나요?

증빙

네. 거래 성격상 적격증빙을 받기 어려운 거래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교통·입장: 택시비, 항공권, 철도·버스 승차권, 입장권
  • 금융·공공: 보험료, 은행 수수료·이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낸 수수료
  • 부동산·해외: 토지나 주택 구입 대금, 해외 거래
  • 농어민 직접 구매: 은행을 통해 대금을 보내고 신고 때 송금명세서를 내는 경우

예외 거래라도 영수증, 이체 내역 같은 거래 사실 증명은 남겨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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