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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회사가 적자인데 대표 급여를 계속 받아도 되나요?

회생·위기

적자라도 대표가 실제로 일하고 정해진 한도 안에서 받는 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현금이 부족한데 급여를 장부에만 잡거나 회사 돈을 빌려 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 비용 인정: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한도 안이면 적자여도 비용
  • 장부에만 잡으면: 정해진 시기까지 주지 않은 급여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음
  • 신용 영향: 적자가 커지면 자본잠식과 대출 심사에 불리
  • 조정 방법: 위기 기간에는 결의로 보수를 낮추고 4대보험 보수 변경 신고도 검토

대표 급여를 줄이는 것은 비용 절감과 함께 금융기관에 경영 정상화 의지를 보여 주는 신호가 됩니다. 위기 대응 계획에 함께 넣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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