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 개인의 종합소득세·양도세 등을 회사 돈으로 내면 회사 비용이 아니라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이나 대표의 소득(상여)으로 처리됩니다.
- 가지급금 처리: 나중에 대표가 갚아야 하고, 갚기 전까지 인정이자 계산
- 상여 처리: 대표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가 늘어남
- 법인 세금과 구분: 법인세, 법인 부가세는 회사 세금
대표 개인 세금은 개인 계좌에서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면 대여 약정서를 먼저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