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은 계약금과 식대 매출을 언제 잡나요?
예식 전에 받은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두고, 예식을 치른 날 대관료·식대 등을 매출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식장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계약금: 받은 시점에는 선수금(영수증을 먼저 발급했다면 발급 시기 기준 확인)
- 예식 당일 매출: 대관료, 식대, 꽃장식·연출 등 부대 서비스
- 취소 위약금: 계약 취소로 돌려주지 않은 계약금은 위약금 수익
-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의무 발행
- 외주: 꽃장식·연출·음향 외주 업체 세금계산서 관리
예약 관리 시스템의 예식 일정과 매출 신고 시기를 맞춰 보세요. 계약금만 받고 매출을 늦게 잡는 실수가 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