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 개인이 계약자이거나 수익자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대표의 급여(상여)로 봅니다.
- 세금: 회사가 낸 보험료가 대표 근로소득에 더해져 소득세가 붙습니다.
- 처리하지 않으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 상여로 처리됩니다.
- 회사 보험으로 하려면: 회사가 계약자·수익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 보험은 대표 개인 돈으로 내고, 회사 차원의 보장이 필요하면 회사 명의 보험으로 설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