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팔거나 자체 브랜드로 만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화장품 판매는 부가세 과세이고, 화장품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직접 만들거나 자체 브랜드로 유통·수입하면 화장품법상 등록도 필요합니다.
-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현금 판매는 의무 발행
- 제조·유통: 직접 만들면 화장품제조업, 자체 브랜드로 유통하거나 수입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 표시·광고: 의약품처럼 효능을 광고하면 안 되고, 기능성 화장품은 심사나 보고 필요
- 온라인 판매: 통신판매업 신고와 상품 정보 표시
위탁 생산(OEM)으로 만든 자체 브랜드를 판다면 책임판매업 등록과 품질 관리 의무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