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유형별로 신고 의무를 한눈에 보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은 부가세 신고 횟수와 세금계산서 의무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세부 기준은 해마다 확인).
| 구분 | 부가세 | 세금계산서 | 소득·법인세 |
|---|---|---|---|
|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확정신고(중간 예정고지) | 발급 의무 | 5월 종합소득세 |
|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신고 | 매출이 기준 이상이면 발급 | 5월 종합소득세 |
| 면세사업자 | 부가세 대신 2월 사업장현황신고 | 계산서 발급 | 5월 종합소득세 |
| 법인 | 1년에 4번 신고(작은 법인은 예정고지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사업연도 끝난 뒤 3개월 안 법인세 |
사업자 유형은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해마다 1월에 이번 해 유형과 신고 일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