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나 은행 이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보험·금융 거래는 적격증빙 예외여서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거래 사실 자료만 보관하면 됩니다.
- 보험료: 보험증권, 납입 증명서, 이체 내역
- 은행 이자·수수료: 은행 거래내역, 이자 납입 증명
- 대출 관련: 대출 약정서
보험료를 미리 낸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니 보험 기간이 적힌 증권도 함께 보관하세요.
보험·금융 거래는 적격증빙 예외여서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거래 사실 자료만 보관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미리 낸 경우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니 보험 기간이 적힌 증권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