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활용하면 관세를 줄일 수 있나요?
네. FTA 상대국에서 만든 물품을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수입하면 협정세율(낮거나 0%)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할 때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거래처가 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 수입: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수입신고 때 협정세율 적용 신청
- 수출: 우리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편해짐
- 사후 검증: 원산지 증빙 서류를 일정 기간(보통 5년) 보관
수출 거래처가 FTA 혜택을 원한다면 원재료 원산지 자료부터 정리하세요. 증명할 수 없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