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비는 꼭 법인카드로 내야 하나요?
법인은 건당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 명의 카드 등 적격증빙으로 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직원 개인 카드로 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3만원 초과: 법인 명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필요
- 경조사비: 20만원까지는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증빙 가능
- 개인 카드: 임직원 개인 카드로 낸 접대비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개인사업자: 대표 본인 명의 카드 사용 가능
회사가 나중에 직원 개인 카드 접대비를 정산해 줘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