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의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됩니다. 1월에 한 해 치를 미리 내면(연납)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분: 6월(1~6월분), 12월(7~12월분)
- 연납: 1월에 신청·납부하면 할인(할인율은 해마다 확인)
-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보유 일수만큼 계산해 남은 금액은 돌려받음
- 세무 처리: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비용(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고지서 안내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이 많다면 1월에 한꺼번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