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짓는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대상: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주택의 건설 용역
- 요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등이 공급하는 경우
- 설계 용역: 국민주택 설계 용역도 일정 요건에서 면세
- 과세 부분: 상가 등 주택 외 부분과 규모를 넘는 주택은 과세
한 단지에 국민주택과 대형 주택이 섞이면 공사비를 면적 등으로 나눠 과세·면세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