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모든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기준을 넘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의무가 생기고, 세무서에서 미리 안내합니다.
- 발급 방법: 홈택스, 회계 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서비스
-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하면 보관과 신고가 간편합니다.
모든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과세+면세)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로 발급하면 보관과 신고가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