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표시를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할인 전 가격은 실제로 판매하던 가격이어야 합니다. 팔아 본 적 없는 높은 가격을 정가로 적고 할인율을 부풀리면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 가격: 할인 직전 일정 기간 실제로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표시
- 기간 표시: '기간 한정'이라고 했다면 실제로 그 기간에만 진행
- 조건 표시: 최대 할인율에 붙는 조건(특정 카드, 일부 상품)을 함께 표시
-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할인 행사 전후의 판매 가격 기록을 보관해 두면 문의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근거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