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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하나 더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운영

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따로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사업장마다 따로 나옵니다.

  • 부가세: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모든 사업장 소득을 합쳐 한 번에 신고합니다.
  • 장부: 사업장별 손익을 따로 볼 수 있게 구분해 두면 관리가 쉽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을 내는 시점은 법인 전환을 검토하기 좋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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