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직접 농산물을 사면 어떤 증빙을 남기나요?
농어민에게서 직접 사는 거래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입니다. 대신 계좌이체 기록과 거래 내역을 남겨 실제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빙: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나 매입 기록(품목·수량·단가·상대 이름)
- 현금 거래: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면 받는 사람 서명이 있는 영수증 확보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은 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 가능(증빙 없이 농어민 직접 구입분을 공제받는 것은 제조업만 해당)
- 기록 관리: 같은 농가와 반복 거래하면 연간 거래 대장 작성
농가에 대금을 보낼 때 이체 메모에 품목과 수량을 적어 두면 따로 장부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