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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밀린 세금도 시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나요?

회생·위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징수권)는 5년(5억원 이상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고지·독촉·압류 등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사실상 계속 걷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일반 5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 중단 사유: 납부 고지, 독촉, 압류 등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
  • 현실: 세무서는 압류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 시효로 사라지는 경우는 드묾

시효를 기다리기보다 분납·징수유예 등 제도를 활용해 정리하는 편이 신용과 사업에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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