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대행업체에 맡기면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수출 대행업체에 맡겨 내 물건을 대행업체 명의로 수출하면, 수출 재화에 대한 영세율은 물건 주인(위탁자)이 적용받습니다. 대행업체는 수수료만 매출입니다.
- 위탁자: 수출 재화 영세율 신고(수출대행계약서, 수출실적명세서 등 첨부)
- 대행업체: 대행 수수료가 매출, 수수료는 국내 용역이라 10% 과세
- 확인: 대행 계약인지, 대행업체가 사서 수출하는 매매 계약인지 구분
대행업체가 물건을 사서 수출하는 구조라면 위탁자는 국내에 판 것이 되어 구매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