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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직업소개소는 수수료와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업종별 세무

유료 직업소개업은 지자체에 등록하고, 받은 소개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매출로 신고합니다. 소개만 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 원천징수는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가 합니다.

  •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무실·자격 요건 확인)
  • 수수료 매출: 구인자·구직자에게 받는 소개 수수료(법정 상한 확인)에 부가세 10%
  • 인건비 처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급여 지급·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 파견과 구분: 소개소가 직접 급여를 주고 일을 지휘하면 파견이나 근로자 공급으로 볼 수 있어 별도 허가 문제

일당을 소개소가 대신 받아 근로자에게 나눠 주는 구조라면 수수료와 인건비가 섞이지 않게 정산 내역을 분명히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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