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와 불복에서 자주 쓰는 기한을 한눈에 보면?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과 불복·연장 신청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기한 | 내용 |
|---|---|
| 5년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기한 |
| 7년·10년 | 무신고·부정행위가 있을 때의 부과제척기간 |
| 15일 전 |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점(조사 시작 전) |
| 30일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 |
| 90일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
| 3일 전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기한(납부기한 전) |
불복과 연장 신청은 기한이 짧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바로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