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을 넘기거나 문을 닫을 때 남은 회원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남은 이용 기간만큼은 회원에게 갚아야 할 돈(선수금)입니다. 폐업이면 환불하고, 양도라면 새 운영자가 회원을 이어받는 조건과 금액을 계약서에 정해야 합니다.
- 폐업: 남은 기간 이용료를 환불하고 환불 내역 보관
- 양도: 회원을 넘기면 남은 선수금만큼 양도 대금에서 빼는 방식이 일반적
- 부가세: 환불분은 매출에서 차감,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수정세금계산서
- 회원 안내: 문 닫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지
- 분쟁: 환불 없이 폐업하면 사기 고소와 소비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
양도 계약서에 넘기는 회원 명단과 남은 기간, 금액을 붙여 두세요. 누가 환불할지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