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ax
노하우 & FAQ

공매로 넘어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회생·위기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되면 세무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맡길 수 있습니다. 공매 전에 분납 계획을 세우거나 체납액을 내서 공매를 멈추는 것이 손실이 가장 적습니다.

  • 분납 협의: 관할 세무서에 납부 계획서를 내고 분납이나 징수유예 신청
  • 매각 유예: 사업을 계속하며 체납액을 갚을 수 있다면 압류재산 매각 유예 신청
  • 압류 해제: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
  • 직접 매각: 공매보다 높은 가격에 직접 팔아 체납액을 갚는 방법도 세무서와 협의

공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으면 바로 세무서와 상의하세요.

다른 질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