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1천만원 이상 입출금하면 국세청에 알려지나요?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합니다. 국세청은 필요하면 이 정보를 받아 세무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준: 같은 금융회사에서 하루 동안 현금 입출금 합계 1천만원 이상
- 계좌 이체: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는 이 보고 대상이 아님
- 나눠서 입금: 보고를 피하려고 나눠 넣으면 의심거래로 따로 보고될 수 있음
- 사업자: 현금 매출을 사업용 계좌에 넣고 장부에 반영했다면 문제없음
현금 매출은 매일 입금하고 매출 기록과 맞춰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