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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과일가게나 채소가게는 부가세가 없나요?

업종별 세무

네. 가공하지 않은 과일·채소 같은 농산물 판매는 부가세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다만 주스나 샐러드처럼 가공해 팔면 과세 매출이 생깁니다.

  • 면세: 생과일, 채소, 씻거나 자르거나 단순히 포장한 농산물
  • 과세: 주스·샐러드 등 가공하거나 조리한 상품
  • 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 과세 매출이 생기면 겸업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 증빙: 농산물 매입은 계산서나 거래 내역으로 관리

선물세트처럼 바구니나 포장재 값이 큰 상품은 과세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구성에 따라 일부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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