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단체보험료는 비용이 되나요?
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내는 단체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 비과세 한도: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회사 부담 보험료 중 1인당 연 70만원 이하
- 한도 초과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대상: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직원이 혜택을 받는 보험
단체 상해·질병 보험은 직원 만족도가 높으면서 세금 부담이 적은 복지 수단입니다.
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내는 단체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입니다.
단체 상해·질병 보험은 직원 만족도가 높으면서 세금 부담이 적은 복지 수단입니다.